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신청 방법
I. 신청하기 전 서류확인
이전 서류 준비3 단계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잘 준비하셨나요? 파일명을 알기 쉽도록 잘 구분하셨나요? 준비가 완료됐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이전 서류 준비 단계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준비 서류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서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본격적인 신청하기
STEP 0 - 로그인 및 서비스신청 초기 단계
먼저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해 줍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아래 버튼을 통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하기
우측 상단에 보면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여 로그인 완료해 주세요.
(이미지: 복지로 메인 화면, 로그인 버튼 위치)
(이미지: 로그인 수단 3가지 중 택 1)
-
서비스신청 클릭
로그인이 완료되셨으면 화면 중앙에 손가락 모양의 '서비스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복지급여 신청 화면 최하단으로 이동하기
복지급여 신청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스크롤 쭉쭉!) 기타 분류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체크 후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이미지: 복지급여 신청 화면)
(이미지: 페이지 하단의 '기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이미지: 경고 안내 메시지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이동)
-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를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미지: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
-
신청 전 유의사항
화면에 보이는 유의 사항의 3가지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모두 클릭해 읽어주세요.
'확인' 클릭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신청 전 유의사항 화면)
-
자가진단
자가진단의 1, 2 항목을 모두 '예'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이미지: 자가진단 화면)
STEP 1 -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 미혼의 경우:
- 만 30세 이상: 본인만 입력해 주세요. (* 동거인이 있을 경우: 동거인이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생략하세요.)
- 만 30세 미만: 부모님도 같이 입력해 주세요. -
기혼의 경우: 신청인 정보와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세요. 배우자와 자녀만 추가하며, '가구원 불러오기' 또는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사용합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인증, 주소를 선택/입력해 주세요.
+ 실명인증 후에 우측 '신청인과 연락처, 주소 동일' 체크를 하시면 상세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지: 신청인 정보 기입 화면)
(이미지: 가구원 정보 기입 화면 및 페이지 하단의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 작성 완료 후 '다음' 클릭)※ 경고메시지 안내
'부 또는 모 가구원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혼이면서 '만30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의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 미혼의 경우:
-
서비스선택 화면
서비스선택 화면 하단의 본인의 이름을 확인한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체크하고 '다음' 클릭하세요.
(이미지: 서비스선택 화면)
STEP 2 - 신청서 작성
-
정보제공동의
필수 항목 2가지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미지: 정보제공동의 화면)
-
계좌정보
예금주 선택 → 계좌정보 입력 → '계좌 확인' 및 '동의' → '다음' 클릭
(이미지: 계좌정보 확인 화면)
-
신청정보 입력
- 청년월세지원 가구정보: 본인을 '청년독립가구'로 선택하고 원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만약의 경우 부모를 가구원으로 입력한 경우 선택을 해제해 주세요.) - 청년월세지원 거주정보: 주택유형,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임대차기간 등을 입력하세요.
(이미지: 신청정보 입력 화면)
a. 주택유형: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선택하세요.
b.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액: 임대차계약서 내용 그대로 적으세요.
c. 임차면적: 임대차계약서 상의 전용면적을 입력하세요.
d. 계약일자: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을 입력하세요. (묵시적계약을 통해 재계약 한 경우 최초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일자를 넣으면 됩니다.)
e. 임대차기간: 입주날짜(계약시작일)부터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의 종료 기간을 입력합니다.
f. 전대차여부: 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예', 아닌 경우 '아니오'
* 참고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전대차 형태의 거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과의 별도 계약을 통해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만약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2차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월세지원 가구정보: 본인을 '청년독립가구'로 선택하고 원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STEP 3 -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
소득재산 정보 입력
전·월세 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미지: 소득재산 정보 입력 화면)
a. 전·월세 보증금: 보증금 전체 금액을 입력하세요.
b. 임대보증금: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입력하세요.
(보증금 1억원 중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2천만원이고, 대출이 8천만원이라면: 전·월세 보증금 = 100,000,000원, 임대보증금 = 80,000,000원으로 입력)
(이미지: 소득재산이 잘 입력됐는지 확인하세요. 화면상단으로 이동)
-
첨부서류 업로드
준비된 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하세요.
- a. 가족관계증명서(구,호적등본): 대상자와 부모의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1명당 1개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b.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 c. 월세이체증빙서류(기타금융증빙서류): '통장 사본' 혹은 '월세이체내역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 d. 기타제출서류: 부채증명서 등 청약통장 사본 외 나머지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 e. 청약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을 업로드하세요.
(이미지: 첨부서류 업로드 화면)
STEP 4 - 신청완료
-
신청완료
드디어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미지: 신청완료 화면)
'신청내역 확인'을 통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서비스 신청 현황 화면)
-
신청완료 후 안내
준비했던 자료가 잘못됐거나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지자체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안내에 따라 조치하세요.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무리
모든 과정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