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신청 방법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 상세설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신청 방법





I. 신청하기 전 서류확인

이전 서류 준비3 단계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잘 준비하셨나요? 파일명을 알기 쉽도록 잘 구분하셨나요? 준비가 완료됐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이전 서류 준비 단계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준비 서류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서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준비하러 가기



II. 본격적인 신청하기


STEP 0 - 로그인 및 서비스신청 초기 단계

먼저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해 줍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아래 버튼을 통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1. 로그인하기
    우측 상단에 보면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여 로그인 완료해 주세요.

    (이미지: 복지로 메인 화면, 로그인 버튼 위치)

    (이미지: 로그인 수단 3가지 중 택 1)


  2. 서비스신청 클릭
    로그인이 완료되셨으면 화면 중앙에 손가락 모양의 '서비스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복지급여 신청 화면 최하단으로 이동하기
    복지급여 신청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스크롤 쭉쭉!) 기타 분류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체크 후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이미지: 복지급여 신청 화면)

    (이미지: 페이지 하단의 '기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이미지: 경고 안내 메시지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이동)


  4.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를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미지: 개인정보활용동의 화면)


  5. 신청 전 유의사항
    화면에 보이는 유의 사항의 3가지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모두 클릭해 읽어주세요.
    '확인' 클릭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신청 전 유의사항 화면)


  6. 자가진단
    자가진단의 1, 2 항목을 모두 '예'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이미지: 자가진단 화면)


STEP 1 - 신청인/대상자 확인

  1.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 미혼의 경우:
      - 만 30세 이상: 본인만 입력해 주세요. (* 동거인이 있을 경우: 동거인이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생략하세요.)
      - 만 30세 미만: 부모님도 같이 입력해 주세요.

    • 기혼의 경우: 신청인 정보와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세요. 배우자와 자녀만 추가하며, '가구원 불러오기' 또는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사용합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인증, 주소를 선택/입력해 주세요.
      + 실명인증 후에 우측 '신청인과 연락처, 주소 동일' 체크를 하시면 상세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지: 신청인 정보 기입 화면)

      (이미지: 가구원 정보 기입 화면 및 페이지 하단의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 작성 완료 후 '다음' 클릭)

      ※ 경고메시지 안내
      '부 또는 모 가구원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혼이면서 '만30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의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2. 서비스선택 화면
    서비스선택 화면 하단의 본인의 이름을 확인한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체크하고 '다음' 클릭하세요.

    (이미지: 서비스선택 화면)


STEP 2 - 신청서 작성

  1. 정보제공동의
    필수 항목 2가지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미지: 정보제공동의 화면)


  2. 계좌정보
    예금주 선택 → 계좌정보 입력 → '계좌 확인' 및 '동의' → '다음' 클릭

    (이미지: 계좌정보 확인 화면)


  3. 신청정보 입력
    • 청년월세지원 가구정보: 본인을 '청년독립가구'로 선택하고 원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만약의 경우 부모를 가구원으로 입력한 경우 선택을 해제해 주세요.)
    • 청년월세지원 거주정보: 주택유형,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임대차기간 등을 입력하세요.

      (이미지: 신청정보 입력 화면)
      a. 주택유형: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선택하세요.
      b.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액: 임대차계약서 내용 그대로 적으세요.
      c. 임차면적: 임대차계약서 상의 전용면적을 입력하세요.
      d. 계약일자: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을 입력하세요. (묵시적계약을 통해 재계약 한 경우 최초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일자를 넣으면 됩니다.)
      e. 임대차기간: 입주날짜(계약시작일)부터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의 종료 기간을 입력합니다.
      f. 전대차여부: 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예', 아닌 경우 '아니오'
      * 참고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전대차 형태의 거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과의 별도 계약을 통해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만약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2차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TEP 3 -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1. 소득재산 정보 입력
    전·월세 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미지: 소득재산 정보 입력 화면)
    a. 전·월세 보증금: 보증금 전체 금액을 입력하세요.
    b. 임대보증금: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입력하세요.
    (보증금 1억원 중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2천만원이고, 대출이 8천만원이라면: 전·월세 보증금 = 100,000,000원, 임대보증금 = 80,000,000원으로 입력)

    (이미지: 소득재산이 잘 입력됐는지 확인하세요. 화면상단으로 이동) 


  2. 첨부서류 업로드
    준비된 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하기'를 클릭하세요.
    • a. 가족관계증명서(구,호적등본): 대상자와 부모의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1명당 1개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b.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 c. 월세이체증빙서류(기타금융증빙서류): '통장 사본' 혹은 '월세이체내역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 d. 기타제출서류: 부채증명서 등 청약통장 사본 외 나머지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 e. 청약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을 업로드하세요.

    (이미지: 첨부서류 업로드 화면)


STEP 4 - 신청완료

  1. 신청완료
    드디어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미지: 신청완료 화면)
    '신청내역 확인'을 통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서비스 신청 현황 화면)


  2. 신청완료 후 안내
    준비했던 자료가 잘못됐거나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지자체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안내에 따라 조치하세요.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무리

모든 과정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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