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이 너무 어려워요.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중위소득 기준, 이렇게 구분하세요.
알기 쉽게 3가지의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 미혼이면서 만 29세 이하
- 미혼이면서 만 30세 이상
- 기혼
Summery!
대한민국에서는 만 30세를 기준으로 청년의 독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혼이라면 만 30세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독립됐다고 보고, 미혼이라면 만 30세 이상 되어야 독립된 청년으로 봅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
1인 가구 | 1,435,208원 | 2,392,013원 |
2인 가구 | 2,359,595원 | 3,932,658원 |
3인 가구 | 3,015,212원 | 5,025,353원 |
4인 가구 | 3,658,664원 | 6,097,773원 |
5인 가구 | 4,264,915원 | 7,108,192원 |
6인 가구 | 4,838,883원 | 8,064,805원 |
가구원 구별 방법 [ 청년 나이 기준: 19세~34세(만 나이)]
A. 미혼이면서 만 29세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부모님과 신청자의 소득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
- 외동: 부모님과 신청자로 3인 가구.
- 형제 자매가 있으면 동거 여부에 따라:
- 형제 자매와 함께 독립(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4인 가구.
- 혼자 독립: 3인 가구.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 혼자 독립: 본인의 소득만으로 계산 → 1인 가구 기준.
- 형제 자매와 함께 독립:
- 본인 + 동생 1명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적용.
- 본인 + 동생 2명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적용.
B. 미혼이면서 만 30세 이상
- 원가구 중위소득 100%: 부모 소득과 별개로 계산하며, 가구원 수는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짐.
- 혼자 독립: 본인의 소득만으로 계산 → 1인 가구 기준.
- 형제 자매와 동거 중인 경우: 동거 중인 형제 자매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 수로 계산.
- 본인 + 동생 1명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 본인 + 형제 자매 2명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C. 기혼(나이 무관)
- 부모와 별개로 계산.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 동거 중인 배우자 + 자녀 + 형제 자매 등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모두를 포함하여 계산.
- 예: 배우자 + 자녀 1명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적용.
- 배우자 + 형제 1명 + 자녀 2명 →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적용.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또한 기혼 또는 미혼(만 30세 기준 참고)을 통해 재산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자료가 궁금해요!
복지로 누리집 공식자료!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