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위 소득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중위소득 기준이 너무 어려워요.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중위소득 기준, 이렇게 구분하세요.

알기 쉽게 3가지의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1. 미혼이면서 만 29세 이하
  2. 미혼이면서 만 30세 이상
  3. 기혼

Summery!

대한민국에서는 만 30세를 기준으로 청년의 독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혼이라면 만 30세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독립됐다고 보고, 미혼이라면 만 30세 이상 되어야 독립된 청년으로 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435,208원 2,392,013원
2인 가구 2,359,595원 3,932,658원
3인 가구 3,015,212원 5,025,353원
4인 가구 3,658,664원 6,097,773원
5인 가구 4,264,915원 7,108,192원
6인 가구 4,838,883원 8,064,805원


가구원 구별 방법 [ 청년 나이 기준: 19세~34세(만 나이)]

A. 미혼이면서 만 29세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부모님과 신청자의 소득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
    • 외동: 부모님과 신청자로 3인 가구.
    • 형제 자매가 있으면 동거 여부에 따라:
      • 형제 자매와 함께 독립(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4인 가구.
      • 혼자 독립: 3인 가구.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 혼자 독립: 본인의 소득만으로 계산 → 1인 가구 기준.
    • 형제 자매와 함께 독립:
      • 본인 + 동생 1명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적용.
      • 본인 + 동생 2명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적용.

B. 미혼이면서 만 30세 이상

  • 원가구 중위소득 100%: 부모 소득과 별개로 계산하며, 가구원 수는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짐.
    • 혼자 독립: 본인의 소득만으로 계산 → 1인 가구 기준.
    • 형제 자매와 동거 중인 경우: 동거 중인 형제 자매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 수로 계산.
      • 본인 + 동생 1명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 본인 + 형제 자매 2명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C. 기혼(나이 무관)

  • 부모와 별개로 계산.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 동거 중인 배우자 + 자녀 + 형제 자매 등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모두를 포함하여 계산.
    • 예: 배우자 + 자녀 1명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적용.
    • 배우자 + 형제 1명 + 자녀 2명 →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적용.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또한 기혼 또는 미혼(만 30세 기준 참고)을 통해 재산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자료가 궁금해요!

복지로 누리집 공식자료!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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