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감면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지원 대상, 감면 혜택,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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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33,500원 감면 (기본료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본료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본료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월 최대 11,0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단체 및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감면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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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항목:
- 기본료 감면: 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최대 26,000원 할인.
- 음성 통화료 감면: 35%~50% 할인.
- 데이터 요금 감면: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감면 혜택 제공.
- 가구당 제한: 가구원 4인까지 감면 가능 (만 6세 이하 제외).
- 지원주기: 매월 자동으로 감면 처리.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장소
거주지 주민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요금감면서비스 선택 후 신청서 제출.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 전화 신청: 통신사 전용 ARS(☎ 1523)로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자격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가구의 경우).
처리 절차
-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에서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지급 대상자 확정.
- 매월 요금 감면 혜택 제공.
유의사항 ⚠️
- 중복 감면 제한: 동일한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수급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 감면 적용 기간: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자격 유지 시 자동 연장.
- 사후 관리: 주민센터와 통신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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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통신사 문의처:
- 복지로 고객센터: 129
- SK텔레콤: 114
- KT: 100
- LG유플러스: 1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이동통신 요금감면은 저소득층 가구와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대상자는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